저작권법

 

제16조 (복제권)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
 

제18조 (공중송신권)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

 

제136조 (권리의 침해죄) 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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